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부 대상자 중에 주택은 6억 이상(1세대 1주택자: 9억이상), 토지는 종합합산: 5억이상, 별도합산: 80억이상의 경우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단, 인별 과세이므로 부부의 경우에는 12억 초과분부터 과세한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보여주듯, 종부세의 인상은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최근 지인을 통해서도 들은 이야기이지만, 단지 특정 동네에 쭉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은 없는데 재산세, 종부세 부담에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미래를 보면 재개발, 재건축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공평한가? 하는 의문은 들어본다.
종부세의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을 사용한다.
<기존>
2주택자: 0.5∼2.7% 적용
3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0.6~3.2% 적용
종부세는 신고납부 방식이 아닌 고지되는 방식의 국세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고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미리 알 수 있는 방식도 있다. 다음 두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면 종부세를 미리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전체적으로 세율의 증가와 공정시장가액, 세부담 상한까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다주택자(특히 조정지역)에게 압박은 더 커질 것이며, 고령자와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 혜택 등 1주택자의 혜택은 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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