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왔다.
신청기간은 정기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으며, 반기신청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였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올해의 경우 이번 반기신청을 받아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만~52만 5천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최대 105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돕기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기존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졌다. 단, 지급일은 정기신청, 반기 신청 상하반기 신청분에 따라 지급일이 다르다.
즉, 12월 지급건은 상반기 신청 건에 해당한다. 12월 지급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되었다.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길 바란다.
<국세청 홈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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